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공유전산망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연내에는 원활한 정보격차해소 업무 추진을 위해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법 제정안,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안은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정보·등기부등본·출입국사실증명 등 70종의 정보를 공동이용 행정정보로 선정하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금융 기관까지 공유전산망을 이용, 이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기관은 현재 주민등록정보 등 34종의 정보를 공유전산망을 통해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 공동이용 정보를 수출입허가서 등 7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70종의 정보는 민원인이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공·금융 기관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가 훨씬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전문위원회가 신설되고, 장애인과 노령자가 편리하게 인터넷 등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정보통신서비스와 같이 정보통신제품에도 이들이 쓰기 편리한 제품을 새로 규정하게 된다.
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이 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 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