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지분 투자 없이도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할 있게 된다. 또 잠재적 부실기업이나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CRC 투자도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7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주최한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현재 CRC조합이 지분투자할 때에만 해당기업에 대해 부수업무로 허용됐던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지분투자와 관계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 부실기업과 자본잠식 등 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된 투자범위를 2년 이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 등 잠재 부실기업이나 무역피해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CRC가 여유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등 투자증권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수익률·재무상황 등의 공시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김정일 산자부 산업구조팀장은 “지난 6월 말 현재 해산한 CRC조합 166개의 평균 수익률은 연 26%로 정기예금 이자율(5%)의 5배를 넘었고 해산 조합의 85%가 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