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 간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두고 9일 열리는 공판에 금융 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회사 간 법정 공방은 지난 2004년 신한은행 차세대시스템 코어뱅킹 솔루션 선정에 큐로컴을 통해 ‘뱅스’를 공급해온 호주 회사가 티맥스의 제품(프로뱅크)이 자사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큐로컴이 본안소송의 당사자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배포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16개월만에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선 현재 진행중인 농협이나 그외 티맥스의 솔루션 도입을 염두에 둔 금융기관의 프로젝트는 물론 기존 구축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티맥스의 금융 특화 패키지인 프로뱅크를 사용하는 곳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신한은행 등은 이미 큐로컴과의 계약을 맺어놓는 등 판결에 따른 리스크를 완전 해소해 놓았다.
그러나 큐로컴은 코어뱅킹 솔루션인 프로프레임을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한 SK텔레콤,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사례도 문제삼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티맥스는 법정분쟁에 놓인 프로뱅크와 달리 코어 솔루션인 프로프레임은 별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무혐의 무죄로 판단될 경우 농협의 차세대 프로젝트는 물론 현대해상, 서울보증보험 등 추후 프로젝트에서의 큐로컴 솔루션 도입의 리스크가 해소된다.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위해 법원이 16개월에 걸쳐 기술적인 검토를 내린 만큼 재심에서도 법리를 제외한 기술적인 판단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티맥스 관계자는 “내일 판결에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며 “업무처리 방식이 아닌 코어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도용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큐로컴 측은 “99%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판결에 따라 추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