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가 물품을 수출, 수입하려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선적물량과 납기를 맞추는 것만해도 벅찬 일인데 수출에 관련된 서류업무 등의 행정처리에 일일이 매달리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럴때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핵심업무에 집중하면서 관세통관 업무는 효과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다.
에이원(대표 정운기)은 논현동 본사 외에 인천공항 지사, 부산항 지사 등 전국 6개 지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관세법인. 850개 관세법인이 대부분 1∼2명의 관세사를 고용해 소규모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에이원은 관세사만 23명 등 직원이 55명에 이르고 고객사도 500개를 넘어선다. 그런만큼 하루 처리하는 무역처리 대행 건수도 수백건에 이른다.
2002년 4월부터 KTNET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사로부터 의뢰받은 외환·통관·물류·환급 업무를 EDI 서비스로 처리하고 있다. ‘만약 전자무역이 없었다면’ 이라는 질문에 박찬욱 기획컨설팅본부장(관세사)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20년전에는 무역규모가 1000억달러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6000억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며 “전자무역이 없었으면 이처럼 급증한 무역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한다. 에이원 역시 과거처럼 서류를 만들어 출력하고 직접 가서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인력이 지금보다 20∼30명은 더 필요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에이원이 무역EDI 활용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달 평균 30만원 안팎. 20∼30명분의 역할을 대체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부담이다.
무엇보다 전자무역을 통해 무역의 속도가 빨라진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전에는 한건 한건 들어올때마다 일일이 세관에 갈 수 없으니 오후 3시쯤이나 서류를 모아 가게 되죠. 그 때만해도 심사 생략이 없었으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따지면 수출업체가 아침에 접수를 했다고 해도 심할 경우는 그 다음날 처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속도가 생명인 무역에서 이 같은 과거의 시간 지연은 수출기업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박본부장의 설명이다.
외환·상역이나 물류 부문에서는 아직 전자무역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있지만 적어도 관세통관 부문 만큼은 100% 전자무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관세법 및 관세사법에서는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관세법인이 통관 전자무역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무역규모 급증에 전자무역이 든든한 인프라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본부장은 “전자무역이 없다면 모든 통관이 올스톱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전자무역은 무역의 고속도로와도 같다”고 평가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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