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 큐로컴과 소송서 `판정승`

 티맥스소프트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큐로컴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티맥스의 핵심기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향후 티맥스 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티맥스의 금융소프웨어 프로뱅크의 배포를 금지한데 대해 두 회사의 해석이 다르고 티맥스가 큐로컴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두 회사간 법정공방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 민사 6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9일 피고 티맥스는 뱅스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프로뱅크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는 안되며, 그외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별도의 프로그램인 프로프레임과 이를 판매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두 회사간 소송에서 티맥스는 신한은행에 적용된 프로뱅크와 SKT, 대우증권 등에 제공된 프로프레임이 각기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한 반면, 큐로컴은 동일 제품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핵심이 돼 왔다.

 티맥스가 프로뱅크를 제공한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측이 큐로컴과도 계약을 맺었고, 이후 티맥스의 사업에는 프로프레임을 판매해 왔기 때문에 프로뱅크 지재권 침해에 따른 문제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티맥스는 이번 판결로 프로프레임을 제공한 SKT, 한국신용정보는 물론이고 향후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의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도 자사제품을 제안하는데 문제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닉스 기반의 오픈 시스템 도입을 망설여온 금융권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티맥스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농협은 물론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의 차세대 프로젝트 진입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큐로컴은 판결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기해 두 회사간 법정공방은 확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식 큐로컴 상무는 “이번 판결은 프로뱅크가 뱅스를 카피,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티맥스가 은행들에 프로뱅크를 제안하는 부분을 문제삼겠다”고 말했다.

 티맥스도 큐로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강만 티맥스 상무는 “티맥스가 대우증권, SKT, 신협에 대해 영업하는 과정에서 큐로컴이 티맥스의 프로프레임이 복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며 영업방해를 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