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프리보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출범 7년째인 현재까지 등록 업체수가 두 자리수에 머물고 있고 하루 평균 거래액도 6000만원 수준이어서 자금 조달 역할도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프리보드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거래·양도세 감면과 거래 방식 간편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형 점점 줄어=지난 2000년 개설된 프리보드는 상장기업수가 최근 4년간 70% 이상 줄었다. 특히,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11월 현재 6000만원에 머무는 등 매년 외형이 줄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거래량이 매년 줄고 있다는 점. 참여 업체가 줄고 있는 등 자금 회전이 안되고 있어 주가 상승의 기본인 일정 거래량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프리보드에 참여하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지난 3년 전 프리보드에 상장했지만 거래량이 터무니 없어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거래세가 발목=프리보드가 자리를 못잡고 있는 이유는 코스닥에 비해 다소 비싼 거래·양도세와 거래 방식의 복잡성 때문이다. 현재 프리보드 증권거래세는 0.5% 수준으로 코스닥(0.3%)에 비해 다소 비싸다. 단기자금이 아쉬운 중소기업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매매방식도 상대매매를 채택, 자금 회전이 안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프리보드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 대부분은 증시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곳”이라며 “그러나 거래세가 0.5%나 되는 등 프리보드의 장점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법은=전문가들은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선 △거래·양도세 현실화 △매매 방식 간소화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세의 경우 코스닥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때마침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이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벤처기업에만 해당되는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도 코스닥 수준인 0.3%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 ‘상대 매매’를 ‘경쟁 매매’로 변경,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실행되면 프리보드 거래가 활성화돼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통과를 목표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