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을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 고시를 통해 경품의 종류는 의류·완구·문구·캐릭터·관광기념품 등으로 규정했으며, 상품권은 내년 4월 28일까지만 효력을 지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유형의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적시했다.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기준은 △1회 게임의 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최고당첨액이 경품한도액(전체이용가 1만원, 18세 이용가 2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이다.
그러나 경품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연히 이 고시는 삭제된다.
이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