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할 통신·방송 통합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통합위원회(가칭)로 설치하고 설치법은 조직법 형태로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이 10일 주최한 ‘방송통신 기구개편 설명회’에서 김진홍 기구법제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행정기관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 기구 설치법은 추진일정과 관련법 적용범위 등을 감안해 조직법 성격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의 주요 골격을 보면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 소관 사무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 등으로 규정했다. 당초 분리가 예상됐던 우정기능을 일단 포함시키기로 해 향후 조직 비대화 논란이 예상된다.
내용 심의기능은 알려진 대로 통합기구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현 방송위원회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해 민간 심의기구로 분리 독립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안팎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진홍 팀장은 “이 같은 틀을 바탕으로 이달 법안을 확정하고 부처협의와 입법예고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다음달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토론자는 합의제와 독임제 성격을 혼합하는 것과 공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