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장 `3대법 호재` 온다

 전자금융거래법·건강정보보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3대 법이 내년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 시장은 그동안 관련 규제 및 법령 시행을 계기로 솔루션과 컨설팅 서비스 등 보안시장 전 분야가 탄력을 받아 시장이 확대돼 왔다. 특히 내년에는 금융권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의료계에 건강정보보호법이 처음으로 시행돼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사회 주요정보통신 기반 보호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시장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들 3대 법 시행으로 적어도 200억원대의 신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이를 계기로 국내 보안시장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시장 확대 기대감 ‘솔솔’=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은 시스템 정보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며 준비에 한창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전산장애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비밀번호(OTP)와 암호토큰(HSM) 같은 첨단 보안 솔루션 구축으로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OTP만 해도 내년 1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또 고객 배상에 대비해 해킹 피해 보험 상품 가입도 늘어났다.

 ◇의료 시장도 개화할 듯=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보호법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정보보호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병원은 다루는 정보의 중요성에 비해 정보보호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내년 건강정보보호법 시행되면 병원 내 중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등 정보보호 솔루션 전 분야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병원들은 웜바이러스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PC 보안을 위해 안티바이러스솔루션, 패치관리시스템(PMS) 도입에 적극적이다. 또 방화벽에 이어 침입방지시스템(IPS) 구축도 늘고 있다. 여기에 병원들은 또 환자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은 물론이고 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들을 통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병원들은 건강정보보호법에 따라 중요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인증 솔루션과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문서보안 솔루션 등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 컨설팅 시장 ‘기지개’=앞으로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해야 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사후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제도, 기반시설 지정방식이 바뀌며 보호대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항공·의료·전력 등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추가 지정돼 취약점 점검을 위한 정보보호컨설팅 시장의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인포섹 상무는 “내년 3대 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그동안 미비했던 새로운 정보보호 시장을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