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19금` 위기 넘겼다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으면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위험에 처했던 게임업계가 위기를 넘겼다.

 16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중 의원들의 소수 의견이었던 ‘청소년의 만 19세 미만’ 규정을 이 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등급분류 기준과 마찬가지로 ‘18세 규정’이 현행법대로 유지된다.

 이 결정으로 대부분 성인용 게임을 지향해 앞으로 나올 신작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도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을 받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걱정없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 문화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회기 내에 통과될 예정이다.

 ◇논란 배경은=바다이야기 사태 여파로 게임산업 전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면서 청소년 보호가 이른바 악령처럼 게임산업진흥법을 휘감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19세 규정’이 개정안으로 올라올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급기야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19세 미만 이용 불가로 지정된 게임물 등은 모두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공언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온라인 광고 행위 등이 전면 불허되고 사실상 ‘포르노사이트’ ‘도박사이트’ 등에 준하는 관리를 받게 된다.

 게임업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은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업계 “해외에서 등급받겠다” 맞서기까지=만약 ‘19세 조항’이 통과돼 법이 시행되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은 게임으로서 인정받기 전에 저급 포르노물 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미·유럽지역에 수출될 게임에 ‘유해물(harmful contents)’ 딱지가 붙는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3년 ‘리니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서 중국 수출에 커다란 장벽이 만들어진 사례도 있었다.

 업계는 “이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업체들은 국내에서 개발됐더라도 해외로 가져가 등급분류를 받은 뒤 국내로 되가져 오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맞섰다.

 결국 국회는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감안, 산업진흥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규제’ ‘부처 업무 분장’도 고려=헌정 사상 최초로 게임산업을 키우겠다고 만든 ‘게임산업진흥법’이 다른 법에 의해 휘둘리는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보호법’은 법 규정에 이미 ‘청소년 보호에 관한 한 타 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등급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해 받고, 이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는 청소년위원회와 정통부의 관리·제재를 받아야 하는 정부 업무 모순도 발생하지 않게 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쪽의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며 “상임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 다시 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