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바꿔주면 사행성"

 그동안 큰 혼란을 빚었던 게임포털(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사행성 게임은 게임의 결과를 환전해주는 것’이라고 규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 함께 ‘제3자가 게임의 결과를 환전 또는 거래하거나 업체가 그것을 재매입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원칙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환전장치가 없는 게임포털업체들은 온라인고스톱·포카게임 결과물에 대한 현금매매를 둘러싼 온라인 사행성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6일 논란을 거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청소년 19세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확정했다.본지 11월 17일자 3면 참조

 이로써 법사위·본회의 등에서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은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2개 법과 별개로 청소년 18세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날 문광위는 또 게임업계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어왔던 ‘패치 사전 신고제’ 조항도 ‘패치 사후 신고제’로 개정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물은 패치를 적용한 뒤 24시간 내에 패치 사실과 내용을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등위)에 신고해야 하고, 게임등위는 신고 접수 후 7일 내에 재등급 분류를 내려야 한다. 등급분류를 필해야 했던 시험용 게임물(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게임물)도 기준과 방법 등을 세부규칙으로 따로 정해 일정 기간 등급 분류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다.

 이번 국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작업은 바다이야기 사태 여파로 사행성 게임의 기준과 처벌 조항을 강도 높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등급분류기관이 사행성 게임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등급분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허점을 법에서 아예 없앤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사행성 게임은 사행행위에 관한 특례법(사특법) 또는 형법으로 다루고,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사행성 게임은 완전 배제토록 한 것이다.

 세부 사항을 보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은 경품 제공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며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라 하더라도 경품 허용 기준을 경품고시에 명확히 하는 등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문광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제정 원칙을 지킨 논의의 결과”라며 “산업 진흥과 사행성 철퇴라는 두 갈래의 방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