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을 짓는 건물주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기계·전기·정보통신설비와 시스템 통합, 시설경영관리를 일정 수준 이상 만족시키는 지능형 건축물(1등급)에 대해 고도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15%가량 완화해주고 해당 지방세도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지능형 인증 건물에 15%가량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고도제한과 세제 혜택을 포함한 규제완화 범위가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21일 개최되는 ‘u에코 시티와 건축물 인증제도’ 콘퍼런스에 앞서 지능형 건축물 인증 시 건축물 높이 증가요소와 전용면적 손실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는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능형 건물 도입 시 바닥배선과 수납공간 등으로 천장이 높아지는만큼 건물의 고도제한 100분의 115 정도의 완화요소가 발생하며 인터랙션 스페이스, 전기전자배관공간(EPS) 등으로 전용면적이 손실되기 때문에 100분의 115 정도의 용적률 완화요소가 생긴다. 또 지능형 건물 도입 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건물과표 조정지수가 125∼140으로 올라가지만 이를 115 정도로 완화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행자부와 협의해 도입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재 인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관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기관 선정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첫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나설 계획이다.
건교부는 “1등급 지능형 건축물을 지으려면 공사비가 20%가량 더 들지만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는 에너지비용과 유지관리비에서 연간 10%씩 줄일 수 있어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