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협력의 구심체로 육성한다. 또 다음달부터 대기업과 간접 거래관계에 있는 2, 3차 협력 중소업체도 대기업 구매발주서만 있으면 저리로 생산자금을 지원받거나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소기업 간 협업·협력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종합대책은 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기존 대·중소기업 위주의 협력사업을 중소기업 간으로 확대,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본지 10월26일 17면 참조
이날 중기청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개 은행(국민·기업·신한)과 신용보증기금, 대기업 6개사(KT·LG전자·SK텔레콤·포스코·한전·현대자동차) 등과 ‘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끼리는 여전히 어음결제 비중이 크고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불공정행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납품대금이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자금거래가 투명해지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중소기업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협력의 구심체로 육성하고 대기업 2, 3차 협력업체 및 지역별·업종별 수탁기업협의회 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계약에 의한 협업생산(ICMS)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존 ‘대기업·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 사업을 협업 클러스터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3차 협력사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로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협동조합을 △공동기술개발 지원 △애프터서비스센터 설치·운용 △조합의 공동판매 등 다양한 공동 사업 운영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에서 2∼3년간 제외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 및 정부 포상 시 우대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간 어음 대체 결제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결제액의 0.3%에서 0.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문정·신선미기자@전자신문, mjjoo·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