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L, CPT에 특허소성 승소

 LG필립스LCD(대표 구본준)는 대만 3위 LCD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와 모회사인 타퉁이 자사의 LCD 제조와 관련된 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제소한 소송에서 ‘(CPT는 LPL에) 53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얻어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내년 2월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LPL은 지난 7월에도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CPT와 타퉁, 뷰소식을 상대로 한 또 다른 특허(정정기 방지기술) 소송을 통해 5240만달러의 손해배상 배심원 평결을 얻어내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따라 LPL은 CPT 등 대만업체들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만 최소 1억달러, 최대 3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LPL측 변호사인 다니엘 존슨은 “지난 2000년부터 CPT의 LCD제품 가운데 75% 이상에 LPL 기술이 사용됐으며, 재판부는 CPT의 특허 침해를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금액은 평결금액보다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고 더 적어질 개연성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의 눈>

 한국 LCD업계는 일본의 기술지배력에서 완전히 넘어서 기술과 양산능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LCD강국의 지위를 확보해 놓고 있다. 반면 한국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대만업계는 지난 수년간 기술개발보다는 생산에 치중해, 한국 기술력을 활용하는 ‘무임승차’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세계 LCD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LG필립스LCD가 1384건, 삼성전자가 990건으로 1,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 샤프는 460건이었으며, 대만 1, 2위업체인 AUO와 CMO는 각각 145건과 41건으로 매우 낮았으며, 이번 소송 상대인 CPT는 집계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미미했다.

 이에따라 LPL을 비롯한 국내업체들이 특허공세를 강화할 경우 대만업체들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후발주자로 수익성이 좋지않은 대만업체들은 특허 배상금만해도 적지않아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허 침해판정을 받은 대만업체들은 배상금은 물론 앞으로는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아니면 특허를 피하는 생산공정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 공격경영을 위해 한푼이 아쉬운 대만업체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에 가세하고 대상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대만 LCD 산업계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컴퓨터, 반도체, PDP 등에서 미국과 일본의 집요한 특허견제를 받고 피해를 입어온 우리로서는 대만이 받게될 영향과 대응이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