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명사까지 공공기관이 선점해버린 2단계 kr 도메인 등록정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헌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1기 2단계 kr 도메인 등록 결과 상당수의 보통명사를 공공기관이 선점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과 소비자단체 등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보통신부와 산하 인터넷주소자원관리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기 2단계 kr 도메인 등록 결과 공공기관이 96개의 도메인을 선점했으며 이 중 보통명사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이 상당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land.kr’는 건설교통부가, ‘ocean.kr’는 해양수산부가, ‘forest.kr’는 산림청이, ‘weather.kr’는 기상청이, ‘consumer.kr’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ulture.kr’는 문화관광부가 선점해 보통명사를 정부기관이 선점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등록 신청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성명서를 낸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가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상표권자 우선등록 기간 설정에 대해 “도메인 자체가 상표가 아니므로 동일한 이름의 상표권자가 있다 해도 해당 상표권자가 반드시 해당 도메인의 법적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2단계 kr 도메인 등록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