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무선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도 전화·방송·인터넷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를 비교적 싼 가격에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상품을 출시해 일정 기간 시장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관찰한 뒤 판단하는 사후규제’로 전환키로 정책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차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산·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결합판매 세부 심사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합상품 요금이 일정 할인율(×%) 이하일 때나 일정 기간 인가약관을 공표해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정부의 요금적정성 심사가 생략되는 등 KT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도 TPS를 거론할 정도로 시장 환경이 변해 결합상품 서비스를 제쳐두고 통신서비스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강 본부장은 특히 “KT 등 지배적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시장에 진입했을 때 ‘약탈적 가격’(장기적인 시장독점전략) ‘가격 압착’(이중 가격압박전략) 등으로 후발 경쟁사업자들을 궁지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되 동등 경쟁여건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사전규제를 완화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허용하되, 후발사업자에 동등 경쟁여건을 보장하고 지배력 남용을 막을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가대상(지배적) 사업자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희수 박사(경쟁정책팀장)는 “사전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결합상품 시장 자체가 활성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기간 이해관계자의 이의 신청을 허용해 이의를 제기한 자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관을 인가하는 독일식 요금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