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수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6년간의 특허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허컨설팅 업체인 피앤아이비(대표 김길해)와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앤아이비 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피앤아이비와 MS간 분쟁은 지난 2000년 이 교수가 개발한 ‘문서작성시 한글·영어 자동변환 기술’에 대해 MS가 이 교수의 특허권을 부인하고 자사 MS 오피스에 이 기술을 적용, 이 교수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MS는 특허무효심판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피앤아이비가 맞소송해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이 교수와 피앤아이는 MS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길해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MS가 특허를 무단사용해 올린 1조원 매출의 7∼8%인 700억여원을 손해배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