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운송대리상 계약의 의미와 작성법

 운송대리상 계약은 해상운송업을 하는 회사가 그의 대리상을 특정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87조).

 운송 업무에 관하여 대리상 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다. 따라서 계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대리상의 권리의무는 모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 및 상법의 대리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상법에 의해 대리상은 그 영업주나 본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89조 제1항). 또한 상법상 규정은 없지만 대리상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도 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대리상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래의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체약대리상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의 법리의 의하여 당연히 본인인 영업주가 책임을 지고, 대리상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중개대리상이 한 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상은 처음부터 당사자로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운송대리상은 영업주의 위임없이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및 화물운송증을 발행해서는 안된다.

 운송대리상은 그 운송에 관한 출하운임, 승객운임 및 입하착수금, 부대비용, 입체금 등에 대하여 실제로 운송대리상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영업주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목적물의 도착지에서 운송대리상의 운송에 관계한 수하인이 출하의 운임, 부대비용, 입체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운송대리상이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대리상에게는 약정에 따른 보수청구권외에 보상청구권이 있다. 보상청구권은 1995년 상법 개정으로 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리상은 자신의 활동으로 영업주가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갑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그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에게는 통지의무가 있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