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마침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CDMA 관련 특허 일부를 민간에 공개키로 하면서, 그동안 해외 업체들의 특허 로열티 공세에 시달리던 국내 중소 휴대폰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수록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 휴대폰 업계는 민간 특허이전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 절차·제도 등에 대한 전향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개 경쟁(가격)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전절차의 문제점이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기술특허 이전을 원하는 중소 업체들은 높은 입찰가를 써내 아예 매입당시에 이전료를 지불하게 된다.
업계는 일단 기술이전을 받은뒤 추후 휴대폰 생산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로열티 형태로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소 휴대폰 업계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특허가 있어도 초기 이전료 부담이 클 뿐더러 실제 제품화했을때 그 효과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거 텔슨전자·VK 등이 ETRI에서 휴대폰 특허를 이전받았을때 건당 최고 1억원에 이르는 부담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개발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 사례를 꼽고 있다.
ETRI가 이번 특허공개와 동시에 당장 연말까지 특허를 이전받도록 한 것이나, 가급적 특정 한곳의 업체보다는 컨소시엄 형태로 특허를 매입토록 한 점도 중소업체들에게는 불만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ETRI로서는 올해 실적을 따지거나 특혜시비를 고려해서인지는 모르나 특허기술 이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업계에 보다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특허기술 이전을 결정한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의 특허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인 만큼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절차상의 잘못들은 없는지도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