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8일부터 타행거래 서비스의 시작시각을 기존 오전 7시에서 0시 30분으로 앞당겨 이용가능시간을 총 6시간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결원은 “지금까지 현금카드 이용 고객들은 심야시간대인 0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현금카드 발급 은행의 ATM만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타행 ATM이용이 가능해져 은행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