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7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기술력 중심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창업한지 5년 이내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이며, 최고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보는 기존의 기술 평가모형에 창업 기업에 적합한 평가지표인 기술성 항목을 강화하고 사업타당성 항목을 추가한 새로운 기술 평가모형을 개발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보증지원을 할 예정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