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CJ케이블넷 합병인가 및 KCT 인터넷전화사업 허가

 정보통신부는 7일 CJ케이블넷과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의 합병을 인가했다.

 CJ케이블넷은 인터넷접속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 지분을 94%가량 보유한 채 이번에 정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CJ케이블넷은 앞으로 최소 1년간 기존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 가입자의 선택 요금제를 유지하고 고객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인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태광산업·큐릭스·씨앤앰커뮤니케이션 등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케이블TV사업자)가 참여하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에 ‘인터넷전화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했다. KCT는 내년 상반기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LG데이콤SK네트웍스 등 기존 8개 인터넷전화 역무 사업자와 함께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