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억원대 규모의 서울지방경찰청 주파수공용통신(TRS) 단말기 입찰이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TRS단말기 입찰 공고에 기존 M사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함께 특정 업체에 유리한 기술 규격과 기준을 채택해 경쟁 단말기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무전기 업그레이드는 이미 해당 제품을 납품해 운용중인 M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신규 단말기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쟁 업체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규 단말기 부문도 제품 성능과 무관한 배터리나 마이크 규격이 특정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명시돼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TRS 단말기 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지방경찰청의 입찰 규격은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는 수의계약 형태”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디지털TRS 시장에서 운용시스템 부문을 이미 100% 장악하고 있는 M사가 단말기 시장에서도 독점 체제를 굳히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단말기 업그레이드와 신규 도입 장비 기술 규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순께 발표할 최종 입찰 제안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