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7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리에 대한 법률’에 근거, 내년도 성과관리 및 활용계획을 마련해 주요 대학과 출연연구소 등 51개 기관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라 51개 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2007년도 성과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부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부 등 유관기관은 각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해 연말에 시행되는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보고서를 성과관리와 성과활용, 활용 인프라 부문 등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이세준 과기부 성과관리과장은 “기관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보고서 작성대상이며 가급적 계량화해 자료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