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간통신사업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는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함으로써 사실상 요금 원가가 공개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3조 1항에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 시도 중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매각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았지만 이번에 지분 15% 인수에도 인가를 받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을 인가받지 않을 경우에는 정통부 장관이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외에 관계없이 누구든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 취득 시에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조항 신설 이유는 대부분의 인수합병이 지분 취득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법 적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통신요금이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증하기 위해 제29조 6항에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나 인가 시(변경포함)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