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트러스트 인증 `회원제` 도입

e트러스트 인증 `회원제` 도입

 앞으로 ‘e트러스트(eTrust) 인증 절차에 웹사이트 진단·평가와 기업 신용도 조사가 추가된다. 또 재인증제가 없어지고 회원제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모니터링 항목에 기업 신용조회가 추가돼 경영이 부실한 인증업체는 퇴출당할 전망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은 최근 e트러스트 마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트러스트 인증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트러스트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KIEC가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웹사이트 운영업체에 ‘e트러스트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10일 기준으로 현재 62개 업체가 인증마크를 사용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KIEC는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작업 인증심사에 웹사이트 진단 및 평가 솔루션을 도입, 웹사이트의 완성도와 사용자 체감 정도, 개인정보보호, 시장 노출, 안전성, 웹 자원 현황 등을 파악해 점수를 계량화하기로 했다.

특히 웹사이트 진단 및 평가 솔루션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와 e트러스트마크위원들의 종합심사 결과와 전문컨설팅 보고서를 인증업체에 제공, 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회원제를 도입, 그동안 인증기간(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인증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인증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한영수 KIEC 원장은 “이번 인증제도 개선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업체로 하여금 웹사이트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인증업체에도 웹사이트 진단·평가 툴을 적용한 분석결과와 전문 컨설팅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