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과속카메라 경고장치와 운전 중 TV시청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가 결국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GPS 장착을 합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연말 제출했던 ‘운전중 TV시청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일정상 연말까지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들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데다 여야간 이견차도 없어서 올해안에 처리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첨예한 정치현안에 밀려서 두건의 개정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행자위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회의일정이 꽉 차서 회기내 도로교통법안 처리가 힘들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서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GPS경보장치 합법화 법안=GPS경보기와 내비게이션 장치의 합법화는 텔레매틱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GPS경보장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불법부착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내 등록 자동차 10대 중 1대, 약 160만대의 차량이 GPS경보장치를 장착한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은 실효성을 잃은지 오래다.
국회 행자위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차량용 GPS장치를 합법화하라는 권고안을 낸 이후 경찰 측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교통전문가들은 GPS규제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이상 가능한 빨리 새로운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운전 중 TV시청 금지법안=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은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는 TV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행자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이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는 운행 중에 지상파·위성DMB를 통한 TV시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운전 중 TV시청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은 텔레매틱스 업계 관계자들조차 공감하는 사안이다.
배효수 텔레매틱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운전자의 TV시청이 안전운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속규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국회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동승자의 TV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