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파수 위원회, UWB(ultrawideband) 사용 허가

 주파수 간섭 논란을 빚어온 초광대역 무선통신기술 ‘UWB(Ultra Wide Band)’가 내년 중 유럽에서 상용화될 전망이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무선주파수분과위는 UWB에 대해 이르면 내년 2월 중 사용허가 승인을 내릴 방침이라고 IDG뉴스서비스가 11일 보도했다.

 모나 런드 유럽집행위 언론 담당은 “위원회가 UWB에 대해 ‘긍정적인 규제 의견’을 내렸으며 이는 조만간 위원회의 공식 결정으로 채택돼 EU법에 규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런드 언론 담당은 “UWB가 다른 무선통신기기와 주파수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유럽집행위 주파수 허가 조건의 70%를 만족해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UWB가 상용화된 점을 감안할 때 유럽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유럽이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IDG뉴스서비스는 분석했다.

 UWB는 초당 480메가비트의 전송속도로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통신 신기술. PC의 동영상을 TV로 전송하거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PC로 전송하는 등의 응용기술로 활용된다.

 미국은 IPTV에서 광케이블을 대체할 수단으로 가입자의 DSL라우터에서 TV 셋톱박스로 동영상 콘텐츠를 무선 전송하는 UWB기술을 개발 중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