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는 고속 성장하는 첨단 나노기술의 부작용에 주목, 이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버클리 시의회는 독성물질 관련 법을 개정, 학자들과 제조업자들이 진행중인 나노 물질 개발 사업의 내용과 취급 방식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현지시각)밝혔다.
물질을 원자 및 분자 수준에서 변화시켜 새로운 제품과 재료를 개발하는 나노기술은 새로운 분야의 사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 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드로 윌슨 국제과학자센터와 퓨자선신탁의 지원을 받는 신 나노기술 프로젝트의 데이비드 레제스키 대표는 “화장품에서 세제에 이르기까지 수 천종의 제품들이 바늘 끝의 100만분의 1 정도로 작은 입자들을 이용해 제조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이나 주 차원에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새 법령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들은 새 법규는 국영연구소가 아닌 신규 나노업체 창업과 소규모 업체들을 감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미 환경부는 지난 11월 기존 연방정책을 수정, 기술을 사용한 제조업자들에게 이른바 ‘나노 은(銀)’이 수계에 흘러 들어가거나 공공보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살균효과가 있는 은나노 재료는 신발 깔창과 식품보관통·방향제·세탁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는 은나노 산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질이 환경부 감시를 벗어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