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의무화

 내년 새로 판매할 TV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디지털TV 구매 곤란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가칭)’이 제정되며 올해로 일몰하는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이 200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디지털 기술 진보를 고려한 가상광고·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방송·광고규제가 완화되고 병역지정업체로 추천받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상시고용 규모도 30명(제조업 기준)에서 15명으로 내년 상반기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방송위원회를 포함한 21개 부·처·청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 부담, 높은 고선명(HD) 콘텐츠 제작비, 디지털TV 수요 정체 등으로 부진한 디지털방송 서비스 활성화에 탄력을 붙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송사·제조업체·방송위원회·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용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송광고정책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고, SW 개발기업의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 선발 조건을 완화하며 문화콘텐츠 분야 벤처기업 투자의 자본금 비율 요건을 10%에서 7%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쏟아냈다. 더불어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확대된 저작물 이용 허락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케이블TV 분야를 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에만 관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