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흡수 합병으로 투자회사의 주식이 합병회사 주식으로 교환되는 경우 투자회사는 공정가액(시가)에 따라 주식 교환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합병 때 주식 교환 거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무 의견서를 17일 발표했다.
실무 의견서는 회계 처리 기준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상 기업들이 회계 처리 때 사용한다.
금감원은 그러나 △투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두 종속회사의 합병으로 한 종속회사의 주식이 다른 종속회사의 주식으로 교환 △피투자회사가 합병돼 형식상 합병사의 주식으로 교환되긴 했으나 합병된 피투자회사가 실질적인 매수회사인 경우 △지분 통합을 통한 합병으로 피투자회사의 주식이 합병에 참여한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된 경우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 등에는 장부가액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