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설치 및 테스트 비용에 관한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20일 한국RFID·USN협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표준품셈심의회는 13.56㎒, 900㎒ 주파수 대역의 RFID 리더, 안테나 등 하드웨어 설치에 관한 노임 산출기준을 새로운 ‘정보통신 표준품셈’에 반영,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RFID 리더 및 태그 공급업체들은 하드웨어 설치에 따른 실제 소요단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수요 업체들 역시 적정예산 수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부문 표준품셈은 정부 및 민간 부문 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출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보통신공사협회가 해마다 경제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표준공법과 설계기준에 따라 지역 및 기타 여건에 맞는 조건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앞서 RFID 업계는 지난 5월 RFID 하드웨어 설치에 따른 적정 대가산정 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며, 정보통신공사협회는 900㎒와 13.56㎒ 대역 장비를 대상으로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항공수하물 및 우편물류 관리 등 RFID시스템구축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테스트를 실시했다.
임성우 한국RFID·USN협회 사업협력실 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산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시장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 표준품셈’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