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장, D램 가격담합으로 실형 선고

 삼성전자 미국 법인장이 반도체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10개월 징역형과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의 판매담당 부사장이었던 박모 현 삼성반도체(삼성전자 미국법인) 사장에게 담합 혐의를 적용했으며 박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법무부 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D램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해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세계적인 D램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 중인 미 법무부는 지금까지 삼성전자·하이닉스, 일본 엘피다메모리,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 4개 업체 18명에게 총 7억3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