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손실 보전금 산정기준 논란 재점화

시내전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위가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을 727억원으로 확정했으나 KT가 제공하는 시내전화 보편 서비스는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전화 사업 전체의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었기 때문이다.

KT는 시내전화 손실보전금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도 일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후발 사업자들의 주장과 상충해 고민중이다.

KT는 시내전화 보편적 서비스로 인해 연간 적자액이 1200억∼1300억원에 이르는데 전체 시내전화 사업이 흑자라는 이유로 손실 보전을 한푼도 못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대체 서비스로 유선전화 사업이 쇠퇴하는데 유독 KT만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지고 있다”이라며 “더욱이 가장 큰 손실이 난 시내전화 부문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기업도 아닌 민영 기업에게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손실보전을 안해준다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종의 기업 세금으로 이해해야함에도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자는 분담의무에서 제외해 모든 기준이 KT에만 불리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는 그동안 보편적 서비스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해외사례처럼 원가보상률이 아닌 비용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분담금을 내야하는 나머지 사업자들의 일치된 목소리에 번번이 고배를 삼켰다. 정통부 역시 지난 4월 보편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아직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박종수 고려대교수는 지난달 정보통신법포럼이 주최한 월례회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손실보전제도의 틀을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면서도 “KT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만큼 연구반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