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대상이 기존 지상파 및 일부 보도채널용에서 케이블TV용을 포함한 방송장비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및 의원입법안 심사를 통해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율과 일몰연장 시한은 기존 정부안대로 각각 50%와 2008년말로 유지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