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기업 호스트웨이IDC(대표 김성민 http://www.hostway.co.kr)가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한 보안서버 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를 웹브라우저와 서버 간 통신 암호화를 통해 보호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사용중 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더라도 정보 내용이 보호된다. 호스트웨이IDC는 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 보안서버 구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 웹사이트 이외 정보 유출이 쉬운 학교·PC방 등 공용 네트워크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사업자는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규모, 접속자 수에 따라 ‘경제형’ ‘기본형’ ‘골드형’ ‘프리미엄형’ 등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김성민 사장은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시행에 앞서 보안서버 인증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해 기업 이미지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