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광랜상품도 사업자별로 고객에게 서비스 최저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 최저 속도에 미달했을 때 월 이용료의 30%를 상한으로 했던 보상금액조항을 없애고, 최저 속도 미달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등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보통신부청사에서 노준형 장관 주재로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티브로드·씨앤앰 등 통신 및 방송계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광랜 최저 보장 속도는 서비스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업체 간 속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최저 보장 속도를 제시하리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가입계약서 교부 의무화 △위법 정도에 따른 과징금 차등화 △서비스 약관상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정기 조사 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권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사은품 등 서비스 업체가 제공키로 한 혜택이 애초 약속과 달라도 이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근거를 가지지 못해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단체, 관련 업체들과 함께 마련한 일련의 제도 개선조치가 이용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