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상장기업의 회계·공시 환경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주문했다.
◇전자 주주총회=상장사는 주주명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주주들도 주총에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e메일 등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확장성재무보고언어(XBRL)가 도입되기 때문에 상장사도 금감원이 제공하는 XBRL문서작성기를 이용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발행기회 확대=상장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권 방어 강화를 위해 무의결권·무액면 주식 발행이 허용된다.
현재 순자산액 4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채 발행총액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 회사채 외에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구조화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자금조달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기준 강화=지난해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한해 적용되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상장 대기업에 적용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사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재무제표 양식도 강화된다. 자산과 부채를 유동 및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구분 표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진다.
◇마지막 고해성사=2006사업연도를 끝으로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감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진수정 시한이 종료된다. 따라서 12월 결산 상장사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제출하는 2006년 사업보고서가 마지막 수정 기회인 셈이다.
금감원은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감리관련 행정조치가 면제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당할 위험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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