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SW 프로젝트 가운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던 중소기업청의 방침이 3개월 늦춰졌다.
이에 따라 3월까지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금액은 현행대로 5억원이 적용된다.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1일 “중기청이 지정한 정부·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상향키로 했지만 정통부가 기존 SW산업진흥법을 근거로 마련한 대기업참여제한제도와 금액이 서로 달라 발주 측의 혼란도 우려된다”며 “3개월간의 추가 협의를 통해 양 측의 금액을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3월까지는 기존 SW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대기업참여제한금액 5억원이 적용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소SW업계는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금액조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측은 “연초에 발주되는 프로젝트가 적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지연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며 “중소업체의 사업수주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한금액은 반드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