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큰 돈 들이지 마세요!’
금융감독당국이 수임료 부담으로 신용회복 절차를 받지 못하는 개인 회생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한국이지론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한국이지론은 법률 전문가와 제휴해 최저 41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측은 “현재 일부 변호사와 법무사가 ‘빚 탕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을 내세우면 100만∼25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신용회복법률상담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며 “상당수가 신용회복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회생 절차를 밟지 못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이지론 홈페이지(http://www.egloan.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