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법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는 미지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률(안)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일단 유관 부처(기구) 간 이견을 극복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융합서비스 산업의 조속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기구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각 부처가 동의했으므로 일단 정부안의 국회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을 겨냥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을 차기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한 점도 앞으로 험난함이 예상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치권과 기구통합 당사자인 방송위원회가 여전히 ‘방송장악 기도’와 ‘독립성 훼손’ 등을 들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입법절차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안의 통과 여부는 일단 2월 임시국회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주요내용과 의미=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논란 이전의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대 관심사인 방통위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2인의 상임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위원의 자격도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며,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 내 이해관계보다는 융합서비스 산업의 조속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기구통합이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차원에서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법 일정, 순탄치 않을 듯=법률안은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위원 선임 절차나 방식을 비롯해 기구 독립성, 직원 신분 보장 등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지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위원 선임과정에 국회 추천을 넣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했다. 이날 대통령 언급 직후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차기정부에 대한 언급은 정치권 반대를 염두에 두고 양보한 미봉책”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우리의 주장을 담은 당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가 “위원 구성에서 국회 견제가 필요하고 인위적으로 ‘방송에 관한 사항’만을 구분해 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것 등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안에 반대해온 것도 변수다. 방송위는 또 국회에 반대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도 방송의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위원 선임 등에 반대 의견이 있지만 기존의 정파적 배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논란은 예상하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을 보내 공론화하고 이 과정에서 뜻을 모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안의 국회통과와 별개로 세부 시행령 작성과 조직개편 준비 작업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