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 회사채 보유자 설명회 개최..집회 소집 동의 12일까지 요청

  팬택계열은 5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회사채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고, 오는 12일까지 사채권자 집회 소집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주요 채권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박병엽 부회장과 오경준 부사장(CFO)이 두시간 반여동안 회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부회장은“회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또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기업개선작업 결정을 한 것은 팬택의 회생이 휴대폰 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 수출 등 국민경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서 “제1금융권과 함께 기업개선방안을 마련할 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해달라”고 설명했다.

팬택은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사채권자 집회 소집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배포, 오는 12일까지 회신해 줄 것과 제1금융권이 채권행사를 유예한 3월11일까지 권리행사를 유예해줄 것을 부탁했다.

팬택은 이날 모인 채권자들의 소재와 연락처를 파악했으나 정확한 사채권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

팬택계열의 회사채는 작년 11월말 현재 6555억원으로 이중 우리투자증권 등 5개 수탁판매한 금액은 4400억원, 전체의 67%에 달한다. 이 회사채는 제2금융권을 통해 기업과 개인 등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은 이후 법원의 인가를 얻어 회사채 보유자들을 소집, 제1금융권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자구 계획안 및 채무조정안을 설명해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팬택측은 내달말께는 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자구계획안과 채무조정안이 의결되려면 채권금액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 이중 3분의 2가 동의하고, 동의한 채권금액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야한다. 이에 따라 팬택이 동의를 구해야할 최소한의 회사채금액은 ABS(자산유동화증권) 1000여억원을 뺀 금액의 3분의 1인 1840여억원에 달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