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상품 고시가 1분기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실제 시행 시기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KT는 고시 후 무조건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에 SK텔레콤 등 나머지 통신사업자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각 사업자 모두 명분과 실리를 내세우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어 정보통신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KT, “지금도 늦었는데 유예기간이라니”=KT는 내부적으로 결합상품 할인율이나 사전약관 심사제 등에 대해 더는 강한 주장을 펴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것인데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업자들이 KT를 견제해 명분없는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는 결합상품이 다양하게 나왔고 실제 시장 효과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금도 늦었는데 또다시 유예기간을 많이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을 줄 경우 실제 결합상품 출시가 4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KT의 판단이다. 그러면 결합상품의 시장효과가 올해는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결합상품에 대한 KT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경쟁사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가 가능하고, 실제로 5∼10종의 결합상품 출시를 공식화한만큼 준비도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파악됐다. 후발사업자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먼저 치고 나가 결합상품 출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KT의 전략이다.
◇SK텔레콤, “협상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SK텔레콤은 최소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합상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KT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판인데 시행 시기까지 당기면 KT의 공세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등접속을 보장한다 해도 실제로 KT나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업체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 간 협상에서 시간에 쫓기면 필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6개월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배 사장을 비롯한 SK텔레콤 임직원들은 정통부 관료를 만날 때마다 이러한 논리를 적극 설파했다. 결합서비스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공정한 게임의 룰만은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정통부는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몇 개월을 줄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취합하는 중”이라며 “준비 기간을 안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검토해 고시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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