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 검찰이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아이템 ‘작업장’ 등 불법유통 조직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해 2월 터진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 이후 엔씨소프트 김 모 부사장을 입건해 피해방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수사해 왔으나 관련 의혹에는 결국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엔씨소프트 측에 통보했다.
이는 사태 이후 개발·서비스 업체인 엔씨소프트에 ‘리니지’ 이용자의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첫 결정임은 물론이고 향후 책임 소재와 관련, 이른바 ‘(아이템)작업장’을 겨냥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중국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작업장은 국내외 유명 사이트에 떠도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에 가입한 뒤 그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키워 팔아먹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오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검찰은 작업장의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사태 발발 1년 가까이 만에 명의도용 방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는 개별 명의도용 피해자와 몇몇 사이버로펌이 합작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검찰 처분은 대규모 명의도용 사태 관련 보안관리 책임소재를 온라인 개발·서비스 업체보다는 집단화·조직화되고 있는 작업장으로 인한 직접적 폐해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검찰이 온라인게임업체의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작업장 퇴치 노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국가 수사권이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에 창궐하고 있는 작업장에 철퇴를 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