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T 기분존 요금덤핑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이동전화 요금을 원가 이하로 설정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가 부당염매행위(요금덤핑)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기분존’과 유사한 경쟁 서비스가 잇따르고 통신서비스 가격 인하가 촉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LG텔레콤의 ‘기분존’이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서비스 중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간(ML) 요금만 원가 이하로 설정됐을 뿐 이동전화 간(MM) 요금은 원가 이하에 해당하지 않고 △LG텔레콤이 할인구간 손실을 기분존 가입자 본인의 다른 요금에서 보전하고 있는 것 △통신 시장에 유사한 요금할인상품이 다수 존재하는 점 △기분존 요금제 실시 이후 가입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유선전화 해지를 크게 촉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결국 기분존이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 수준이 아니고 경쟁사업자(유선전화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부당염매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전 통신위원회 결정과 배치하거나 LG텔레콤이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의 입장은 지난해 10월 ‘기분존’에 대해 정통부 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차별행위’로 심결한 직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지의 ‘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에 대해 답변 차원에서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분존에 대해 ‘이용자 차별행위’로 판단했지만 원가 이하의 요금 설정 자체는 ‘전기통신산업법 위반이 아니다’며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이번 공정위와 같은 의견을 밝혔었다. 다만 통신위는 비가입자보다 가입자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며 ML과 MM 간 요금격차를 재조정하도록 권고했고, LG텔레콤은 비이용자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항목은 전기통신법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에서 심의하거나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고 “이번 결정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인하된 요금제가 정착되고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공정위나 통신위는 고유 업무가 다르고 동일 사안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이날 공정위 결정은 이전 통신위에서 조치했던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