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임기 후반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 번밖에 없다”며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겠지만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