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도 저작권 침해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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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e러닝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아이디 공유 및 불법복제 파일 유통 등으로 e러닝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 간에 △e러닝 사이트에서 아이디 공유 △웹하드 등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 복제한 강의 파일을 무료로, 심지어 유료로 유통까지 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로 인해 올해 최소한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순수 온라인교육서비스 시장 내 업체 피해규모가 최소한 전체 매출의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D 공유=가장 흔한 유형으로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명이 강의를 시청하는 경우다. 여러 명이 팀을 짜서 수강료를 분담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수강자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다음 나머지 기간에 수강할 수 있는 아이디를 헐값에 되파는 행위도 이뤄진다. 이는 인터넷 강의가 무제한 복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악용한 것이다.

 모 e러닝 업체 관계자는 “친구 두세 명이 아이디 하나로 수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이나 스터디그룹 등에서 10여명이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공유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독서실 운영자가 하나의 강좌를 신청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수강하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러닝 업체는 아이디 공유 방지를 위해 이용 컴퓨터를 2∼3대로 한정하거나 접속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별도의 인증키를 지급하는 방안은 비용도 부담이려니와 자칫 대다수 선량한 고객의 불편을 감안,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웹스토리지 이용 파일 공유=성인 수험 대상 e러닝 업체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다.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동영상 강의는 원본 파일을 추출, 웹스토리지 등을 통해 불법 공유를 할 수 있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악용, MP3 파일을 추출하거나 휴대형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용으로 변환해 쓰고 있다. 합법적인 동영상 강의는 4만∼12만원이지만 공유 사이트에서 5000∼6000원이면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불법 파일 공유를 막기 위해 동영상 추출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있으나 새로운 무료 프로그램이 계속 등장,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대책은 웹스토리지 제공 업체들에 업로드 실명제 실시 및 저작권 위반 자료 발견시 삭제를 요청하는 정도다.

 ◇대책은 없나=에듀스파·지캐스트·이그잼·유비온·씨큐랜드·카스파 등 성인 수험 e러닝 업체는 ‘이러닝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저작권 침해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단속 리서치를 의뢰하고 법률적 대응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디지털콘텐츠저작권협회(ELCI)’를 발족해 강도 높은 콘텐츠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캐스트 관계자는 “매출의 30%를 넘는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웹서비스 업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러닝산업협회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