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환매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실물펀드 등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도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증권 취득과 관련된 기관투자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도 기관투자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외증권에 투자해왔던 국민연금 등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 1분기 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