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가맹국들이 폭력게임(일명 킬러게임) 소프트웨어(SW)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 각국은 지난 16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사법·내무 장관 회동에서 폭력 장면이 들어간 게임 SW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U는 판매 규제 기준 및 벌칙 등을 국가별로 정리해 유럽권 어린이 보호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EU위원회 측은 “어린이 보호는 EU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의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에서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의 플레이스테이션2(PS2)용 SW에 들어간 폭력적인 표현이 쟁점이 돼 EU위원회가 각국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EU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폭력 게임SW 사용 연령 제한을 명시한 EU 공통 라벨을 도입할 예정이며 폭력 SW의 지정과 벌칙도 각국이 상의해 EU 전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