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적용 대상 품목 둘러싸고 중기청·조달청 신경전

‘중소기업청의 경쟁입찰제도냐,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냐.’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적용 대상 품목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과 조달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기청이 지난 2일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품목에 MAS 제도 적용 의사를 밝히면서 조달청과 적용 대상 품목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됐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지난해 말로 전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운 양 기관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기청은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품목 226개 가운데 35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MAS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조달청은 단가 계약이 가능한 90여개 품목을 MAS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중기청은 MAS제도가 자칫 경쟁성이 가미된 수의계약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특정 품목이 MAS로 채택되기 이전 단계까지는 중소기업 간 경쟁이 될 수 있지만, 막상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수요 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품질 대신 최저가를 내세운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중소기업 간 경쟁을 강화해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자칫 특정 물품의 규격화·통일화를 유도함으로써 제품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MAS 적용 대상 품목을 일부에 한해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내심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인해 자칫 특정 업체에 수주 물량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 간 제품구매촉진법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품목에 대해 향후 1년간 수요기관인 공공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만큼 수요기관의 선택 폭이 좁아져 특정 물품의 집중 구매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조달청은 이번 사안의 문제가 되는 제품 품질에 대해서도 MAS제도가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폭넓게 수용이 가능,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기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굳이 우리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중기청과 협의한 대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MAS 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다수의 공급 업체와 조달청이 계약을 한 후 수요 기관이 최종 계약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